에너지바우처라고 알고 있나요?
오늘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한 겨울나기 복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가구는 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17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가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신청기간
’18년 10월 17일부터 ’19년 01월 31일 까지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추가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잠조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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