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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정보

2018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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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핫 이슈로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 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50만원 지급
올해 안내 대상 총 307만 가구…전년보다 9만 가구 늘어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2017년현재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적용대상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1)가구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3가지중 1가지만 만족해도 된다.

2) 총소득 요건 :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어야 한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1. 신청기한 매년 5.1. - 5.31.
2. 지급결정기간 : 매년 6.1. - 8.31.
3. 지급시기 : 매년 9.1. - 9.30.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http://www.hometax.go.kr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저는 아무래도 신청을 해도 해당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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